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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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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순욱 기자 작성일 25-08-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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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견 등록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1차(5월 1일~6월 30일), 2차(9월 1일~10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해당 기간에는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면 집중단속 기간인 7월(1차), 11월(2차)에는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또한 이미 등록된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분실, 사망, 소유자 정보 변경 등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0일 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된 동물이 재발견된 경우나, 등록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의 필요성

동물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반려견을 유실·유기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미등록 반려견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고,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지자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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